–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위해 전국 광역센터 최초로 설명회 개최
– 서울특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미지정 자치구 공무원 및 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 등 30여명 참석
– 환경교육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환경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기 마련
□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23일(수) 서울에너지드림센터(마포구 증산로 14)에서 서울특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위해 미지정 자치구 환경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지정: ‘24. 5. 2)로 ‘환경학습도시 서울’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설명회는 서울특별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센터) 미지정 자치구(13개구)의 환경교육 관계자(담당 공무원, 기관·단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센터 지정(제25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제15조), 환경교육도시(제27조) 지정 등 환경교육법을 토대로 한 지역환경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25개) 중 12개구에서 기초센터(13개소) 지정·운영 (′24. 10.)
□ 구체적으로, 기초센터의 지정·운영의 근거가 되는 ‘환경교육 법·조례와 제도’, ‘지역환경교육센터(광역·기초)의 지정 현황 및 기능·역할’, ‘서울특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우수 사례 발표’, ‘질의 및 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 사회를 맡은 권종휘 팀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본 행사의 취지 및 목적, 행사개요, 주요내용, 참석자 소개 등을 안내하였다.
○ 발제를 맡은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환경교육법(조례)과 제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배경 및 목적, 기능과 역할, 현황과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사례발표는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구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강서구 녹색환경과와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지역환경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먼저, 최승희 주무관(강서구청 녹색환경과)은 강서구 기초센터 지정 배경과 기초센터로 지정된 에코롱롱큐브((재)꽃과어린왕자)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초센터 예산 편성(추경)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치구의 노력과 사례를 공유하였다.
○ 이어지는 사례발표를 맡은 강대길 주임(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은 환경교육도시(환경부 지정) 서대문구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있어 기초센터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활동 사례를 통해 공유하였다.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개소의 기초센터(서대문구청소년센터, 행복그린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 기초센터 사례발표에 이어, 이용성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국가와 기초,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간에 교류협력에 있어 거점조직으로서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초센터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환경교육법을 토대로 한 지역환경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 체계와 방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가 기초센터 지정 확대를 위해 전국 광역센터 최초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오는 12월 10일(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현재 지정된 12개 자치구 기초센터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기초센터에 중심을 둔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