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 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No-wire(노와이어) 등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단순한 영업 비밀을 넘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범죄혐의를 추가했고, 지난주 대법원에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반도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연구개발을 촉진해 인류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보고 있다.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법인까지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기술 탈취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판결을 무시한 채 해당 기술 제품을 값만 싸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지, 판결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는 “태어남은 불공평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어려운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밋밋한 생존보다 화려한 실패를 택한다는 각오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특허침해 기업에게는 죽을 각오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光)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LED 업계에서 압도적인 1만8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지 특허 숫자만이 아닌 △세계 최초 No-wire(MicroLED 디스플레이 제작 필수 기술) △세계 최초 RGB 1-Chip 기술 등 LED 산업의 2세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들을 포함한다. 서울반도체는 LED 백라이트 분야 세계 1위, UV LED 분야 세계 1위, LED 종합 세계 3위의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이다.
서울반도체 소개
서울반도체는 세계 3위 글로벌 LED 전문기업이다. 1만8000여 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실내외 조명, 자동차, IT(핸드폰, 컴퓨터 등), 자외선 분야 등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LED 제품을 연구개발 및 양산해 글로벌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세계 최초 개발 및 양산한 제품들은 LED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패키지 없는 LED ‘와이캅(WICOP)’, 교류 및 고전압 LED ‘아크리치(Acrich)’, 기존 LED보다 10배 이상 밝은 ‘엔폴라(nPola)’, 최첨단 자외선 청정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전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필라멘트 LED’ 기술, 자연광 LED ‘썬라이크(SunLike)’ 등 혁신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SNS 채널(유튜브, 링크드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seoulsemi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