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의견 개진

서울–(뉴스와이어)–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 조언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29일 개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로펌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로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웹사이트: https://www.winnw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