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성질부렸다" 직장 상사 헐뜯는 이메일 회사에 보낸 70대

디오타임스 승인 2023.05.27 09:11 의견 0

"욕하고 성질부렸다" 직장 상사 헐뜯는 이메일 회사에 보낸 70대
1심, 벌금 200만원…"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인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상사를 허위의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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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원주의 한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인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장에는 'B씨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회사에 보낸 사실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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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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